▶ 3월 영주권문호… 5개월만에 우선 수속일자 설정
▶ 취업1순위는 3개월 진전… 가족이민 4순위 제자리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3년 3개월이나 뒷걸음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은 당장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체류신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에 2017년 1월1일이라는 새로운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됐다.
취업 3순위에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전달에 오픈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3월 문호에서 한꺼번에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하게 된 셈이다.
취업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역시 2019년 1월1일에서 동결됐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일자는 2019년 3월1일로 고지돼 전달 보다 3개월 개선됐다. 사전 접수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또 취업 2순위와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일에서 진전과 동결이 뒤섞여 희비가 엇갈렸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3년 10월8일로, 접수일은 2014년 6월 8일로 각각 6주와 10주씩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20년 1월 1일로 모두 1개월씩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판정일자가 2014년 9월 15일로, 접수일은 2015년 5월 15일로 전주보다 3주씩 앞당겨졌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 승인일이 2006년 7월1일, 접수일은 2007년 7월22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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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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