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주의원들과 낸시 오말리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국장이 산불이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을 경우 주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게 이를 징계할 권한을 부여하는 산불방지책임법(Utility Accountability and Wildfire Prevention Act of 2020)을 발의했다.
레베카 바우어-카한 주하원의원(민주당, 오린다,) 스티브 글레이저 주상원의원(민주당, 오린다), 제리 힐 주상원의원(민주당, 산마테오) 등은 18일 PG&E 같은 전력회사가 규정을 어기거나 관리 소홀로 산불을 초래했을 경우 주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는 주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만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비록 기후 변화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지만 캠프 파이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 역시 하나의 원인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바우어-카한 의원실에 의하면 이 법안은 가주극독물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이 극독물 관련 징계권을 지역검찰청과 공유하고 있는 법안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법안에 의하면 주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은 규정을 위반한 전력회사를 법정에 소환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하루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말리 검찰국장은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3월에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PG&E는 아직 이 법안 제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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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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