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이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며 택시 운전자들에게 8억1,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자체 수사 결과, 2004~2007년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medallion) 수천개가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부풀린 가격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검찰총장실은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2011년 택시 메달리온 가격이 실제 가치를 넘어선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되고 현혹하는 가격으로 발표해” 면허 경매가가 2004년 28만3,300달러에서 2014년 96만5,000달러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옐로캡 메달리온은 마치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는 통로처럼 광고됐지만, TLC의 불법 행위로 면허는 정작 소유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함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실은 배상액 8억1,000만달러는 뉴욕시가 메달리온 판매 및 재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상응하는 액수로,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한때 택시 산업이 번성해 옐로캡이 도시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나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공유서비스가 세를 넓히면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래 950명 이상의 택시 기사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또한 한인 등 채무를 감당 못하고 자살한 택시 기사도 잇따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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