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4월 총선 앞주고 주의 당부
▶ 특정 정당 지지·기부, SNS상 허위·비방글 모두 선거법 위반
시민권자는 한국입국 금지, 영주권자는 여권 발급제한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기한이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재외유권자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면 한국에서 출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5일 미국 등 해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가 한 달여 남짓 다가오면서 재외공관에는 선거운동에 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동포언론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해도 좋은가요”라고 묻거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당일 투표소를 오가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투표권 없는 외국적 동포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등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질문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포,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모금 조직 구성, 정치인 팬클럽 결성, 동포 언론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인 단체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기념품 및 도서 등을 기증하거나 유튜브나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후보자와 그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비방글을 게시하는 것도 위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주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적 동포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 조치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도피 시 3년)이지만 미국 등 해외의 경우는 5년이고, 여권의 반납과 발급 제한도 선거일 후 5년 이내다.
한편 뉴욕에서는 4월1~6일까지 맨하탄 뉴욕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뉴저지는 팰리세이즈팍 소재 뉴저지한인회관과 필라델피아는 서재필의료원 강당에 각각 4월3일~5일까지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