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킨 전 검찰총장, 바이든 관여의혹 조사요구…법원, 조사 명령
▶ 트럼프, 탄핵소추 촉발한 전화통화서 우크라에 요구한 내용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미국동부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법원이 빅토르 쇼킨 전 검찰총장의 해임 경위에 대한 수사를 결정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AFP통신도 쇼킨 전 검찰총장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해임요구 의혹과 관련해 키예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 당국에 의한 조사가 개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쇼킨 전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쇼킨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명령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쇼킨 전 검찰총장 측은 "그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조사하지 않으면 일련의 절차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재임 당시 쇼킨 전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우크라이나 당국에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주장했다.
이번 수사 개시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한 수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불리는 이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미 상원의 무죄 판단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의 아들 헌터가 이사였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2016년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했다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쇼킨 검찰총장 해임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 국무부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과 조율해가며 추진한 반부패 개혁정책에 따른 것이었다고 WP는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부리스마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경질됐다는 쇼킨 측 주장과 달리 수사는 헌터가 부리스마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다.
앞서 유리 루첸코 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작년 9월 BBC 인터뷰에서 "바이든이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조사할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나, 직후 임명된 루슬란 랴보샤프카 현 검찰총장은 "이전에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아들 헌터가 일한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관련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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