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김 하원의원,‘유관순 법’공식발의
▶ 존 리우 상원의원도 조만간 발의계획

‘유관순 법’을 발의한 론 김(앞줄 오른쪽 4번째부터) 뉴욕주 하원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및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3.1만세운동을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법안<본보 2월28일자 A3면>이 공식 발의됐다.
론김 뉴욕주하원의원은 28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관순 법’(YU GWAN-SUN’S LAW·A9844)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욕주 교육법을 개정하여 뉴욕주 공립학교 9~12학년 고등학생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생애활동과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론 김 의원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유관순 열사의 업적과 유산은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도 반드시 배워야할 가치”라며 “주 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가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도 조만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주상원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리우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감과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며,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젊은 여성인 유관순 열사가 바로 그 영웅”이라며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개인의 용기와 인내가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꿀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줄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요청한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한인 후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역사상 가장 젊은 한국 여성인권 운동가였던 유관순 열사의 유산을 기억하고 배울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뉴욕광복회와 뉴욕대한체육회, 뉴욕가정상담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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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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