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절차 제대로 이행 안하고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등 문제”
은행측 “타운정부 시스템 해킹문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지난해 1월 주민세금 예치금 가운데 약 50만 달러가 불
법 인출돼 유실된 사건의 책임과 배상을 은행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팰팍 타운정부는 마리너스은행을 상대로 불법인출 피해금 49만7,655달러의 보상과 이자, 보상금, 소송비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법원에 최근 제기했다.
지난해 1월 22~24일 팰팍 주민들이 낸 세금이 예치된 마리너스은행의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 49만여 달러가 불법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타운정부는 “계좌에서 거금이 수상하게 빠져나가는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팰팍 타운정부 내부 전산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1년 만에 책임 소재를 놓고 타운정부와 은행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팰팍 타운정부 측은 피해금액 가운데 17만2,000달러는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32만3,651달러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운정부는 소장에서 “마리너스은행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보안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신탁의무 위반,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태만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그 책임을 지고 은행이 불법인출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불법 인출은 타운정부 시스템이 해킹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은행 내부 정보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누군가 팰팍 타운정부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계좌정보에 접근, 인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불법 인출에 대해 당시 타운정부와 마리너스은행은 인지하지 못했고, 캘리포니아의 웰스파고 지점에서 계좌 송금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팰팍 경찰에 알리면서 피해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 만약 웰스파고 측이 알리지 않았다면 팰팍 타운정부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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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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