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ak 이어 가주 2번째
▶ 주민들 홈리스 전락 막기 위해
버클리 시의회가 세입자 범죄전력 조사 금지안을 10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버클리 소재 건물소유주들은 세입자를 받을 때 범죄전력을 따로 조사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차별도 할 수 없다.
이는 범죄전력이 있는 주민들이 렌트 가능한 집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지자들은 말했다.
제시 아레긴 버클리 시장은 “이같은 현상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홈리스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수많은 홈리스들이 범죄전력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금지안은 공공보조금이 지원되는 서민주택, 비영리기관 주택 외에도 렌탈 유닛을 포함해 적용된다. 단독주택,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뒤뜰이나 보조용 별채건물(Accessory Dwelling Units), 건물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주정부에 등록된 성범죄자 리스트와 고용 및 소득 상태, 신용조회 보고서 등은 확인할 수 있다.
연방주택개발부에서 지원하는 하우징의 경우 성범죄자 리스트에 오른 사람과 마약 제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거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연방 규제를 잘 지키는 선에서 부분적인 예외를 받는다.
버클리는 오클랜드에 이어 가주에서 세입자 범죄전력 조사 금지안을 승인한 2번째 도시다. 오클랜드는 지난 1월 이같은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버클리에는 현재 1,108명의 홈리스가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다. 이들 중 10%는 범죄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이다.
신문은 또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SF)와 리치몬드도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SF는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에만, 리치몬드는 공공보조금이 지원되는 서민주택 및 비영리기관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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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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