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가족 케어자 수혜
▶ 실직·근무시간 축소 등

쉘터 인 플레이스 실시로 식당과 바는 물론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17일 아침 평소에는 차로 가득 메워졌을 베이브리지가 교통혼잡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돼 식당과 주점 등 한인 업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지역 한인회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달리 LA 한인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업주들과 한인 직원들을 위해 각급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해당 한인들을 위한 코로나 19 피해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16일 LA 한인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업주들과 직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사실상 실직 상태가 된 한인 직원들과 긴급 자급 지원이 필요한 한인 업주들에게 필요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우 ‘코로나19’ 증상(의료진 입증)이 있는 경우나 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를 못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임금의 60~70%를 받을 수 있는 장애보험이나 유급병가 혜택을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국(edd.ca.gov)을 통해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때문에 실직을 당했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경우 최대 26주간 매주 40달러~450달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 혜택 역시 고용개발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아프거나 행정당국의 격리 권고 이유로 예방차원에서 병가를 냈을 경우 정상 시급을 받는 유급병가,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상해보험 혜택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dir.ca.gov)에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업주들의 경우에도, 고용개발국(edd.ca.gov)을 통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과 임금을 줄이면서 실업수당 혜택이나, 벌금이나 이자없이 세금 납기일 60일 연장요청, 연방 중소기업청 융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SF)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업주와 직원 등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런던 브리드 SF시장은 16일 1,000만달러 예산이 포함된 ‘근로자 및 가족 우선’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SF내 민간기업에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자택 대피’ 경고령으로 직장이 임시 휴업되는 경우, 또 자녀 학교가 폐쇄돼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병가를 5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다.
SF시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16,000주 이상의 추가 병가 수당을 SF시 민간기업에 지원하게 되며 2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관련 공공 보건을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어 SF시는 1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상업적 퇴출 유예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이 퇴거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다.
이미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최소 30일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SF크로니클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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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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