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경고만$23부터 처벌 강화
▶ 위반시 벌금·영업정지될 수도
산호세 경찰은 비필수업체를 폐쇄하라는 자택대피령을 어기고 영업한 업체 56곳을 적발했다.
지난 20일 에디 가르시아 산호세 경찰국장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단속한 결과 의류점, 가구점, 당구장, 미용실과 이발소, 스포츠센터, 세차장, 수리점(repair shop), 총기상점 등이 문을 열어 1차 경고를 주었다”면서 “23일(오늘)부터 경찰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엔 벌금 및 영업면허 취소, 보건법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택대피령 위반을 목격한 경우 전화 311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SF경찰국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자택대피령 위반으로 1건도 티켓을 발부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 스캇 SF경찰국장은 “경찰력 집행은 최후의 수단이나 경찰은 위반자에게 벌금 발부 또는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출을 했다가 자택대피령 위반으로 400달러짜리 티켓을 떼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돌아 한인들의 혼선을 부추겼다.
확인 결과 이들 메시지에 나온 티켓 사진은 타 지역의 일반 교통위반 티켓으로 드러나는 등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커 한인들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스트베이 리저널 파크 경찰은 지난 17일 버클리 틸든파크에서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 order) 위반으로 400달러 티켓을 받았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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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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