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추가예산 책정해야 피해업체 추가접수 가능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하 PPP)에 대한 신청이 16일자로 공식종료됐다.
연방중소기업청은 이날 웹사이트 공시를 통해 “PPP 프로그램의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새로운 렌더도 더 이상 등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CARES Act)가운데 하나로 책정된 3,490억달러 규모의 PPP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까지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면서 첫 날부터 신청이 폭주했었다.
연방중소기업청은 또한 “긴급재난융자(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신청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15일 기준, 이미 130만건의 PPP 신청이 SBA의 승인을 받았고 액수는 2,960억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프로그램의 펀딩은 3,490억달러로 제한되어있어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조속한 예산지원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인은행들도 10여일간 피해업주들의 PPP신청과 펀딩을 지원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신청이 종료됐다. 한인은행들은 연방의회에서 추가예산책정이 확정되면 소화할 수 있는 신청서의 양을 감안해 신규접수재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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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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