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안 합의 실패로 연방의회 예산지원 불가능
▶ 3분의2 직원에 ‘무급휴직’ 통보
연방의회가 5차 경기부양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업무가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USCIS가 재정난 문제로 직원 3분의 2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보한 가운데 연방의회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30일부터 직원 2만 명 중 1만3,4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계자는 “지난 몇 달 동안 USCIS는 급여 및 업무상 중요한 활동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등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한 조취를 취했다”며 “연방의회의 예산지원이 없다면 USCIS는 (무급휴직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USCIS는 연방의회에 12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이 기금은 연방의회가 협상 중인 5차 경기부양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지만 연방 상·하원은 협상 마감기한이었던 지난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USCIS에 대한 자금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USCIS은 지난 6월 연방의회의 긴급 재정지원 없이는 8월3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8월30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한 상태다.
USCIS는 당시 “그동안 이민 수수료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민신청이 급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수료 수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의 지원액수를 되갚을 수 있다”고 약속했었다.
이를 위해 USCIS은 의회에 12억 달러의 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각종 신청수수료 10% 인상안 허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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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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