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 리콜 적정성 조사에서 합의…법적·행정적 절차 마무리
▶ 과징금과 함께 안전·품질 투자확충에도 620억원…회사측 “리스크 해소”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급 부과 등에 합의, 약 3년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천1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여원)를 부과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천400만 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천700만 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천만 달러(444억원), 기아차는 1천600만 달러(177억여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미 당국이 현대차에 4천600만 달러, 기아차에 2천7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한다.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천100만 달러다. 과징금과 내부투자 금액을 합치면 1억3천700만달러다.
NHTSA는 보도자료에서 "자동차사들이 안전 리콜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한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유보된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안전책임자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 교통부 및 NHTSA와의 협동 및 협력 관계를 중시하며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해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고객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 검찰 조사도 지난 6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NHTSA 조사도 합의함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NHTSA는 양사가 리콜 관련 일부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조사에서 안전 관련 절차와 법규에 따라 리콜 및 관련 업무를 시행했다고 소명했으며 NHTSA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 종식을 위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로 미국 내 세타2 GDi 엔진과 관련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