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에 의학적증거 제출 요구, 베벌리힐스는 거부안 통과도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급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야외식사 금지령’에 대해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다음주 중 이 조치의 중단 명령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제임스 챌펀트 판사는 2일 가주레스토랑협회가 제기한 야외식사 금지령 중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일단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을 1주일간 유지하겠지만, LA 카운티 측에 식당들에서의 야외식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는 의학적 증거를 오는 8일 재개되는 심리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카운티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요식업계는 야외식사를 금지시킬 과학적 기반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내주에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카운티 보건국이 3주간 시한으로 내린 야외식사 금지령은 일단 오는 1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에 대한 식당 업주 등 요식업계의 반발과 함께 지자체들에서의 이탈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베벌리힐스 시의회는 지난 1일 카운티 보건국의 야외식사 금지령를 거부하는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KTLA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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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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