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재택근무자 소득세 뉴욕 아닌 뉴저지에 내야”
▶ 연방 대법원에 과세 관할권 주장 법정의견서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뉴욕과 뉴저지간 불거진 세금 분쟁<본보 10월31일자 A3면>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뉴저지주정부는 지난 22일 연방대법원에 직장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재택근무자의 경우 주소득세 과세 관할권이 실제 일하는 지역의 주정부에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0월 뉴햄프셔주가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재택근무자 소득에 대한 주소득세 과세 관할권에 대한 재판에 합류한 것이다.
뉴저지와 더불어 커네티컷과 하와이, 아이오와주도 법정의견서 제출에 함께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직장 소재지는 매사추세츠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무실로 통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해온 뉴햄프셔 주민들에게 주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뉴햄프셔주는 재택근무 주민들에 대한 주소득세 과세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실근무지인 뉴욕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뉴욕주에 납부한다. 뉴저지주정부 역시 소득세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거주자들이 타주에 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로 인해 뉴욕의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실제 일하는 곳이 뉴저지로 바뀌는 상황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소득세 과세 권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뉴욕주정부는 재택근무를 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계속 주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저지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실근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징수 권한이 뉴저지주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타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매년 수십억달러의 소득세를 뉴저지가 아닌 다른 주에 납부해왔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우리는 대법원이 주에서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는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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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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