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남성, 필라 시정부로부터 980만달러 배상
한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됐다가 지난해 28년 만에 출소한 남성이 필라델피아 시정부로부터 980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짐 케네디 필라델피아시장은 30일 지난 1991년 한인 유학생 ‘호태정’(Ho Tae Jung)씨 살해범으로 체포된 후 28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무죄가 밝혀져 지난 해 8월 풀려난 체스터 홀맨 3세(49)씨와 980만달러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범죄 기록이 없던 21세 청년이었던 홀맨씨는 펜셀베이나주립대 랭귀지스쿨을 다니던 한인 유학생 호태정씨를 길거리에서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1993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홀맨씨의 계속되는 무죄주장에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결국 당시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의 압박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또 경찰이 당시 용의자를 알려주는 신원미상의 제보전화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홀맨씨는 성명을 통해 “잃어버린 내 삶은 어떠한 말이나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지난날을 잊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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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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