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팁 크레딧 폐지’로 LI^웨체스터 최저임금 14달러로 인상
▶ 뉴욕시 직원 4명이하 업체도 40시간 유급병가 제공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아 뉴욕주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유급병가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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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31일부터 인상되고, 또한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지역은 13달러에서 14달러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이들 지역과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11.80달러에서 12.50달러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돼 적용된다.
뉴욕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유지된다. 팁 크레딧 폐지로 팁을 받는 업종 종사자들도 팁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
■뉴욕주와 뉴욕시 유급병가 확대= 뉴욕주의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가 1월1일부터 최대 10주에서 12주로 늘어난다. 가족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가족의 건강 문제나 출산 등 이유로 유급병가를 받을 경우 주급의 67%를 보장받게 된다.
뉴욕주는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족유급병가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욕시의 유급병가 확대 규정도 시행에 들어간다. 뉴욕시에서는 직원 100명 이상인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기존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확대·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유급병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4명 이하이고 매출이 100만달러 이상인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년에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인슐린 가격 상한액 규정=1월1일부터 뉴욕주법에 따라 인슐린의 본인 부담금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30일 분량의 인슐린 본인부담금은 100달러로 제한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및 교량 통행료 인상=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구 타판지 브릿지)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된다.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는 뉴욕주에서 발급한 이지패스(E-ZPass)가 부착된 일반 차량의 경우 1월1일부터 50센트가 올라 5달러25센트를 내야 되고, 2022년에는 5달러75센트까지 오른다.
이와 함께 뉴욕주가 아닌 타주에서 이지패스를 발급받은 차량과 우편을 통해 통행료가 부과될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우편을 통해 통행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뉴욕주 이지패스 통행료에 30%가 더 부과되고, 우편 발송 등의 비용으로 2달러를 더 내야 된다.
타주에서 발급된 이지패스 부착 차량에는 뉴욕주 이지패스 통행료에 15%가 추가요금으로 부과된다.
■재검표 선거법 개정= 2021년부터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표차가 20표 이하이거나 득표율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가 이뤄진다. 또한 유권자가 100만명 이상 참여한 지역의 표차가 5,000표 이내일 경우에도 재검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뉴욕주 강제퇴거 금지법안 발효= 뉴욕주에서는 1월1일~5월1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강제퇴거 할 수 없다.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5월1일까지는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또한 10가구 이하의 주택소유주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압이나 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도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 퇴거와 관련된 소송도 60일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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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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