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2024년까지 15달러까지 단계적 인상
▶ 머피 주지사“불체자 운전면허 올 봄 발급 시작”
▶21세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6온스까지 소지 가능
▶운전과 관련없는 법규 위반시 운전면허 정지 완화
뉴저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된다.
또 법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며 연내에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과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
■최저임금 인상
뉴저지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을 기해 12달러로 오른다. 이는 2019년 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뉴저지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직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은 최저임금이 현재 10달러30센트에서 1일을 기해 11달러10센트로 오른다.
뉴저지에서 직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된다.
또 팁 근로자는 1일부터 최저임금이 4달러13센트로 오르지만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한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이 시작돼야 했지만 주 차량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 차질을 이유로 발급 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021년 봄에는 발급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연내에는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난 11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뉴저지에서는 주헌법 개정을 통해 21세 이상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합법화된다.
하지만 합법화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은 법안이 아직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해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불투명하다.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가 가능해진다. 성인 대상 마리화나 정식 판매 및 유통은 올해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완화
새해부터 뉴저지에서는 주차요금 미납부나 운전과 관련이 없는 법규 위반시 판사가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경범죄나 벌금 미납 등의 경우 판사가 운전면허증 정지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하는데 지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운전과 관련이 없는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뉴저지 법원에서 내린 면허정지 처분 중에서 90% 이상이 운전과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나타나면서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면허정지가 불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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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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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체자들이 뉴저지주로 몰리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