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조건부로 정원의 50%까지 허용 등 패키지법안 승인
뉴저지주의회가 식당의 실내영업과 야외영업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식당의 실내영업을 조건부로 정원의 50%까지 허용하는 등 실내 및 야외영업 확대를 위해 5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으로 인해 실내 식사는 정원의 25%만 허용하고 있다. 또 현재 실내영업을 제한하는 대신 야외영업이 허용되고 있지만 업주들은 추운 날씨로 인한 어려움 해결과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패키지법안은 이 같은 식당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패키지법안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 지표가 낮거나 심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식당 실내영업 정원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커 라이선스를 소유한 식당이나 술집 등이 야외식사를 하는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 주류국(ABC)에 내야 하는 수수료 75달러를 면제하거나 환불해주는 내용과 추운날씨에 야외식사를 할 수 있도록 텐트와 난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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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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