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최다선 리히…현직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맡지만 전직은 규정 없어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 [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두 번째 탄핵 심판은 연방 대법원장이 아니라 상원의장 대행이 맡아 진행한다고 미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두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닌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심리를 주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누가 의장석에 앉을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다면서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탄핵을 주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더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첫 번째 탄핵 심판에서 했던 것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례가 없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리히 의원은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자신이 탄핵 심판을 주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리히 의원은 "탄핵 심판을 주재할 때 상원의장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추가적인 특별한 선서를 한다"며 "이것은 내가 특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선서"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재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집행해야 한다는 헌법과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과거 비판과 관련, "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선 심판의 공정성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공화당의 비판자들은 리히 의원이 첫 번째 탄핵 심판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리히 의원의 대변인은 심리 주재에 대한 결정은 상원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의 몫이라고 말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상원의장 대행은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상원에서 두 번째 서열로 간주된다고 WP는 전했다.
올해 80세인 리히 의원은 1974년 선출된 후 8선째로, 가장 오래 재임 중인 상원의원이며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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