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의 25% 이내 허용 조건…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 결혼식 피로연도 정원 50% 또는 최대 150명 상향 조정
뉴욕시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실내영업이 오는 14일부터 정원의 25% 이내로 고객을 받는 조건으로 재개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율과 입원율이 현재와 같은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부터 뉴욕시 요식업소 정원의 25% 이내로 실내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요식업소의 실내영업이 중단된 이후 6개월만인 9월에 재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다시 12월14일부터 실내영업이 금지된 바 있다.
뉴욕시 요식업소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원 25% 조건부 허용은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어도 정원의 5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관련 “아예 실내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25%라도 허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진정 추이에 따라 허용 규모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장 정원의 50% 이내 또는 최대 50명으로 제한시켰던 결혼식 피로연의 허용인원도 정원의 50% 또는 최대 15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결혼식 피로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반드시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