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첫 도시, 시의회 2차 심의 통과 되면 4월경 시행 예정
▶ 한인 대형 마켓도 해당
어바인 시가 오렌지카운티 도시들 중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위험 수당인 ‘영웅 페이’(Hero Pay)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 9일 저녁 정기 미팅에서 대형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간당 4달러를 120일(4개월) 동안 지급하는 시 조례 안을 3대 2로 통과 시켰다.
페라 칸 시장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이 조례 안은 각 매장 20명이상, 전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1만 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마켓이나 약국에게 ‘영웅 페이’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바인에 있는 대형 한인 마켓들도 이 조례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 안은 시의회의 1차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차 심의(3월 9일 예상)에서도 승인되면 한달 후인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웅 페이 지급에 따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마켓 측이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페라 칸 시장, 태미 김 부시장, 래리 애그랜 시의원 등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주요 그로서리 체인점들은 많은 수익을 남겼지만 직원들에게는 많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그로서리와 약국 직원들에게 ‘영웅 페이’를 지불할 경우 이들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롱비치 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조례를 승인한 후 그로서리 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태미 김 부시장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2차 심의가 열리는 날에 업주나 주민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다”라며 “어바인 시에 있는 한인 대형 마켓들도 영웅 페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조례안은 당초 ‘긴급 시행’안으로 상정되었지만 통과에 필요한 4표를 얻지 못해서 부결되었다. 만일에 이 방안이 승인되었으면 2차 심의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했다. 또 2차 심의는 2월23일 열리지만 이날 시장의 시정 연설이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못하고 다음달 9일로 미루어졌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어바인 시 이외에 샌타애나, 코스타 메사 등의 시들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정체 상태이다. 어바인 시는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킨 OC 첫 도시이다. 어바인 시의회는 페라 칸 시장, 태미 김 부시장, 래리 애그랜, 마이크 캐롤, 앤소니 쿠오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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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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