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5일(금)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줌 화상으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변화는 이민 정책과 시민권, 영주권, 다카와 공적 부조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 제공한 그동안 업데이트 된 이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권
2020 년 12월 1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128문제 변경안은 실질적으로 사장될 예정이다. 2020 년 12 월 1 일 이후 및 2021 년 3 월 1 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 자는 2020 년 시민권 시험 (128 문제 중에 20개의 질문을 해서 14개 이상을 맞추어야함), 또는 2008 년 시민권 시험 ( 100문제중에서 10개의 질문을 해서 6개 이상을 맞추어야 함) 옵션을 제공한다. 두 테스트가 모두 제공되는 전환 기간이 있으며, 2020 년 테스트는 2021 년 4 월 19 일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21 년 3 월 1 일 이후에 제출하는 지원자는 2008 년 시민권 시험을 종전과 같이 치르게 된다.
▲다카 (DACA, 청소년 추방 유예)
2020년 12월 4일 부로 이민국은 DACA 첫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생애 첫 신청및 갱신 신청시 2년 유효한 웍 퍼밋(Work Permit)을 발행해 주고 있다.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DACA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길을 열어줄 법안을 준비 중이다.
▲DACA 생애 첫 신청 자격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한 자, 16세 생일전에 미국에 도착한 자, 2012년 6월 15일 현재 그리고 DACA 신청시점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2012년 6월 15일부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잃은 자, 2007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거나 재학중인 자.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3개 이상의 가벼운 경범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국가 안보나 공공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자 등이다.
▲공적 부조(Public Charge)
코로나 19와 공적부조-비 시민권자도 코로나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이민국은 코로나 (사용 가능한 경우 백신 포함) 검사 및 치료는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60 일 동안 공적 부조 규정을 검토하도록 이민국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으나 이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정책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토 안보부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심사하는 케이스 대해서는 새로운 공적 부조 규칙을 적용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 년 2 월 22 일, 미 대법원은 새로운 DHS 공적 부조 규정 법적 문제 중 하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이민자에게 공적 부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주로 가족 청원을 통해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이되기 위해 신청하는 귀화 과정에는 공적 부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요셉 최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jchoi@kcsinc.org, (714) 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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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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