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츠커 주지사, 8일 서명···컴퓨터·흑인역사 등 교육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8일, 프로비소 이스트 고등학교에서 ‘교육 및 노동 평등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시카고 선타임스>
일리노이주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고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노동 평등 법’(Education and Workforce Equity Act/HB 2170)이 입법됐다.
8일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8일, 서부 서버브 메이우드 타운내 프로비소 이스트 고등학교에서 줄리아나 스트래튼 부지사, 법안 발의 의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교육 및 노동 평등 법안’에 서명했다.
일리노이 주의회 흑인 의원들의 결성체인 ‘블랙 코커스’(Black Caucus)가 발의한 ’교육 및 노동 평등 법’은 각급 학교 졸업 요건에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또는 과학 실험 등을 추가하고 교과과정에 흑인 노예 관련 등 역사를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대학생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일리노이 노동투자위원회’(Illinois Workforce Investment Board)가 ‘연방 노동 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에 의거해 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노동 개발 프로그램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이 주내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들이 꿈꾸던 미래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장기적인 목표에 투자해야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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