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타애나시 새 조례안 승인… OC 도시들 중 처음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16일 저녁 정기 미팅에서 비 시민권자에게도 시의 자문 기구인 커미션 또는 커미티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 조례를 오렌지카운티 도시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서 샌타애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민권자 여부와 합법적인 신분인지에 상관없이 커미션 또는 커미티 멤버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도시는 과거에 청소년 커미션, 주민발의안 X 시민 오버사이트 커미티 등에서만 신분에 상관없이 멤버가 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시의 10개 기구에 적용된다.
샌타애나 시는 작년에 임시 ‘다카’(DACA) 신분이었던 칼로스 파레아를 처음으로 주민발의안 X 시민 오버사이트 커미티 멤버로 임명한 바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여러명의 비 시민권자가 가주 위원회에 임명되기도 했다. 가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비 시민권자 주민도 주 위원회와 커미션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상원 법안 225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샌타애나 시의회는 이날 미팅에서 최소한 40만달러의 예산을 추방위기에 처해 있는 로컬 이민자들을 향후 2년동안 돕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24명의 새로운 추방 샌타애나 주민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민자 옹호 법 센터’와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현재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33명의 주민들의 변호도 포함되어 있다.
샌타애나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이민 옹호 단체들이 추방 위기의 주민들을 위한 기금 지원을 요청해왔다. 지난 2017년 샌타애나 시는 주민 추방 펀드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추방 위기 주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라 인스티튜트 오브 저스티스’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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