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팰팍 타운 정부 곳곳 혈세 오남용 심각
■ 고위공무원 연간 12일 유급병가 신청안하고 보수로 받아
■ 시민활동가 제보로 감사원 조사불구 시정안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주민 혈세 수십만 달러 남용 비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분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본보가 뉴저지주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예산 오·남용 등 부정부패 정황은 타운정부 곳곳에 깊고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주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팰팍 타운정부는 풀타임 직원 86명의 30%가 넘는 공무원들에게 주법을 위반하고 연간 10만 달러씩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을 지급해왔다.
지난 2018년 팰팍 공무원 27명에게 총 10만9,000달러 이상을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지급됐고, 2019년에도 직원 22명에게 총 9만5,000달러 이상을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지급했다.
주법에 따르면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지급은 은퇴시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팰팍 타운정부는 미사용 유급병가 누적이 60일을 넘으면 이를 급여 형태로 지급했다. 이는 주법을 어긴 것이며 결국 주민 세금을 오·남용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고위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관 등 스스로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이 2018년 총 4만4,4020달러, 2019년 4만9,850달러씩 지급됐다.
하지만 이들 간부급 직원 9명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 유급병가를 신청한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들이 병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보수로 받을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과도한 특혜 제공이 지목된다.
한 예로 데이비드 로렌조 행정관의 경우 연간 유급병가 12일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45일의 휴가가 더 보장됐다. 즉 연간 유급 휴가가 57일이나 제공됐고 이는 유급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수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감사원의 조사는 지난 2018년 뉴저지의 시민활동가 제시 월로스키가 로렌조 행정관의 부패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월로스키는 로렌조 행정관이 개인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 6만8,000달러를 타운정부에 부당 청구했고, 비용과 관련한 근거 서류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타운의회가 이견 없이 예산을 승인했다고 공론화했다.
월로스키의 제보로 주 감사원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조사를 계속했다.
이 기간 행정관과 부행정관, 재무책임자, 클럭 등 다양한 직원들이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지만 팰팍 타운정부와 정치권에서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감사원에 따르면 로렌조 행정관의 계약서에는 위법 조항이 많다. 대표적으로 행정관 해임을 위해서는 시의원 6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는데 이는 공무원 해임을 위해서는 시의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는 주법을 위배한 것이다.
감사원의 조사가 있었음에도 로렌조 행정관의 계약서는 변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타운의회는 로렌조 행정관에게 위법 조항 등이 그대로 있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계약 조건으로 5년 임기 연장을 승인했다.
당시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 등은 타운의회가 로렌조 행정관의 재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졸속 처리했다고 문제를 제기<본보 2020년 12월22일자 A-3면 보도>했으나 팰팍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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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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