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쿡카운티 등 불법 채취에 경고
▶ A급 경범죄, 벌금 최대 5백달러
최근 시카고 남부 교외 삼림보호구역서 불법 채취된 봄나물. <쿡카운티삼림보호국>
“삼림보호구역 내 나물 등 식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봄이 되면 들로 나가 쑥이나 달래, 냉이 등 봄나물을 캐던 기억을 가진 한인들이라면 삼림보호구역에 널려 있는 이들 나물을 무심코 지나치기 어렵다. 그런데 한인들만은 아닌가 보다. 시카고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삼림보호구역 내 식물 무단 채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방 한가득’ 봄나물 등 식물을 담아가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이클 파지그낫 쿡카운티 경찰은 “시민들은 삼림보호구역 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며 “여기엔 식물, 동물, 버섯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쿡카운티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100명의 불법 채취자에게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카운티의 경우 2019년 이래 10명의 불법 채취자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윌카운티의 불법 채취 벌금은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225달러, 쿡카운티의 불법 채취 벌금은 최소 75달러에서 최대 500달러다. 불법 채취가 적발되면 법원에 출두하고, 일정 기간 보호구역 출입을 금지 당하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불법 채취는A급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한편 불법 채취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배경으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가 꼽히고 있다. 파지그낫 경찰은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채취 가능한 식물과 버섯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며 “경찰은 범법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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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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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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