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수당 수혜자 보험 혜택 확인 차
▶ 오바마케어 가입 문의 늘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3차 부양책으로 인해 그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도 볼 수 있다는 보도(본보 7월10일자 B1면)를 본 한인들이 궁금증을 풀기위해 본보에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던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인 구조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있거나 현재 받고있는 이들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월1달러 이하의 보험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제공된다.
시카고 서버브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 올해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미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어 거래소(Market Place)에 연락을 취했다. 새로 정보를 넣고 신청서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존의 프레미엄을 반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10일 신청한 결과 혜택은 8월부터 12월까지 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 등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월 1달러 이하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정부나 연방정부 운영 건강보험 거래소(Market Place)에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일리노이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오바마케어의 월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의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지켜야 한다. 오는 8월15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올해 말까지의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정부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가 없고 연방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오바마케어를 가입해야 하는 주에 사는 실업수당 수혜자라면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3차 부양책에 따라 실직한 직장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코브라(COBRA) 보험료가 오는 9월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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