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이 누구 인가에 따라서 역사는 변천을 해왔다. 처음 원시사회에서는 국가라는 체제가 없었기에 소규모 집단으로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일가친척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했겠지만, 인구가 많아지고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집단이 되면서 집단의 운영을 위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후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관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 만년 동안 노예주, 황제,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예나 군주의 백성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생기면서 국가의 주인은 백성이 되었고 그 방식으로 참정권을 통한 의회 구성과 의회에 의한 국정운영이 오늘날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가진 위험도 만만치 않다. 미국 민주주의의 대부 벤자민 프랭클린은 민주주의가 늑대 두 마리와 토끼 한 마리가 저녁식사를 무엇으로 먹을 지 투표하는 다수결 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독재자 히틀러도 민주주의에 의해서 탄생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선동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다수결 주의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파시스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유권자들은 피곤하다. 그렇지만 그런 수고를 포기하게 될 경우 우리는 독재자와 파시스트들에 의한 고통과 엄청난 파괴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유권자라면 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이익을 신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법을 만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법을 바꾸거나 행정 집행을 멈추게 하여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기 미국사회에서 소수 중의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의회 117회기라 한다. 이 기간 동안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입법이 된다. 바로 117회기 한인 시민 행동 안건들이다.
이민개혁법안 “US citizenship Act of 2021”하원법안(H.R. 1177)과 상원법안(S.348).. 그리고 코비드-19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국어 포함 다중언어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H.R.1009)이 그레이스 멩(NY-6) 의원에 의해 상정되어 있다.
또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요청하는 법안(H.R.826)이 그레이스 멩(NY-6) 의원에 의회 상정이 되어있고, 결의안(H.Res.294)이 케런베스 (CA-37) 의원에 의해 상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음에도 부모들의 잘못으로 무국적자로 추방 위기에 있는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상원(S.967) 과 하원(H.R.1893)에 각각 상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1950년 시작하여 71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요청하는 법안(H.R.3446)이 브레드 셔면(CA-30)의원에 의해 상정 되어 있다.
우리의 권익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방식은 아젠다 설정, 아젠다 이슈화, 이슈 전달, 그리고 후속활동(Follow up)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법으로 만들 정치인들에게 전달하여 입법 상정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벌써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 상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이제 나머지 후속 행동에 모든 한인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www.kace.org)에도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새로운 법안을 탄생시키는 주역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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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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