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까지 등산·캠핑 못해…국유림 산불 비상 발동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확산하면서 남가주를 비롯한 주 전역의 모든 국유림에 임시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연방 산림청은 산불 위기 상황을 고려해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체 국유림의 문을 닫는 ‘입산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산림청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친 극심한 산불 상황 때문에 공공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유림 임시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일 0시부터 적용돼 오는 17일 자정까지 유지되며, 이후 산불 상황을 감안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 연휴를 포함한 이 기간 중 엔젤레스 포레스트를 포함한 국유림에서는 캠핑은 물론 하이킹이나 산악자전거 타기 등 일체의 입산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산림청은 레인저들을 동원에 단속을 벌여 임시 폐쇄 기간 국유림에 들어갔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폐쇄 기간 국유림에 들어갔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발표는 산림청이 북가주의 9개 국유림을 폐쇄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조처로 남서부 관할지역이 아닌 네바다주까지 걸쳐있는 험볼트-토이야비 국유림은 이번 폐쇄 발표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8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고 170만 에이커가 소실되며 인근 주민과 야생동물, 주택과 건물 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노동절 연휴를 맞아 주민들의 국유림 방문이 늘 경우 산불 위험이 높아질 우려에 따라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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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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