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볼티모어 시정부 소송기각 신청 또 거부
▶ 성 황 앤 김 법률사무소, “재판 혹은 협상만 남아”

성 황 & 김 합동법률사무소의 찰리 성(왼쪽)·피터 황 변호사.
지난 2015년 4월 ‘볼티모어 폭동’ 피해 상인들의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볼티모어시의 신청을 법원이 재차 거부, 피해자들의 보상길이 한층 밝아졌다.
지난 2017년 3월 3일 피해 상인 68명을 대리해 시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장을 접수한 성 황 앤 김 법률사무소는 9일 콜럼비아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볼티모어시의 소송 기각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이제 보상 재판이 시작되거나 시와의 협상만 남았다고 밝혔다. 피해 상인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인이다.
찰리 성 변호사는 “소송은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며, “액수를 공개할 수 없지만 피해 보상 길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처음 소장을 접수했을 때 시정부가 법원에 소송기각을 신청했지만 2018년 3월 30일 연방판사가 ‘메릴랜드 폭동법’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또 12월 18일 연방판사가 폭동 피해 보상금액을 50만 달러로 제한하려는 시 정부 제안이 ‘메릴랜드 폭동법(Maryland Riots Act)’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시 정부의 보상금 상한 제한 시도 또한 실패했다.
시 정부는 지난 4월 담당판사가 교체되자 이 소송에 대한 기각신청서를 연방법원에 다시 접수했고, 성 황 앤 김은 이에 대한 1,200여쪽의 이의 신청서를 6월 21일 제출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당시 무선통신 기록 및 경찰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수십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시정부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했고, 당시 시장과 시경국장 등 20명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며 “재판부가 이미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상황이 바뀐 것 없으므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다시 판정했다”고 말했다.
찰리 성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애초 한인들을 위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수임했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알았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진행하고 있다”며 “배상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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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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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이 멀쩡한 가게를 부수고 벌떼같이 들어와서 약탈을 그것도 대낮에 자행된 비디오를 보고 정말 놀랐다.물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컸겠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평생 갈 것이다.그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시에서는 아닥하고 달라는대로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