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지역 한인업체들이 연방정부의 경제피해재난융자금(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 확대 조치를 반기고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지난 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융자금의 최대치를 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대폭 올리고 융자 받은 돈을 사업으로 인한 빚 갚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약을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융자받은 후 2년 까지 상환도 유예시켰다.
중소기업청은 팬데믹에 따른 EIDL 예산 잉여잔액이 현재 1,500억달러가 확보돼 있다고 발표했다.
EIDL 융자는 영세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본 만큼 한인업체들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세탁소, 태권도장, 건축, 척추신경 등에 종사하는 한인업체들이 EIDL 신청에 몰릴 전망이다.
지난해 EIDL을 신청한 모 한인업체 A 대표는 13일 “조금전 웹 사이트를 통해 EIDL의 대출 상한선이 200만달러로 4배가 상향됐고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EIDL 대출 이자가 기존 시중금리보다 훨씬 싼 3.75%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SBA는 영세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달러 이하 대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심사,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처음에 신청할 때 14만달러를 받았고 두 번째 추가 신청을 해 50만달러를 대출받았는데 연이율이 3.75%로 좋은 만큼 최대 대출금액인 200만달러까지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업체 B 대표는 “지난해 EIDL로 12만5,000달러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대출 상한선도 상향조정됐고 융자로 받은 돈을 사업체 빚 갚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회계사에게 문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IDL은 30년 상환으로 대출이자는 비즈니스는 3.75%, 비영리 기관은 2.75%이다.
융자는 SBA 웹사이트(www.sba.gov/eidl) 또는 무료 전화(800-659-29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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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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