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 센터, 24일 ‘자살 예방 웨비나’

이수진(왼쪽), 이선민 상담사.
코리안 복지 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9월 ‘자살 예방 인식의 달’을 맞이해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지쳐가는 한인들의 정신건강의 위험을 줄이고 자살을 예방하기위한 웨비나를 갖는다.
‘함께 의지하며 이겨내기’의 주제로 열리는 이 웨비나는 정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살의 위험요소 파악, 자살 징후에 대한 안전계획,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 선민 상담사는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마음을 잇고 나누는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함께 우울증과 자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좋은 정책과 해결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자살 예방 교육에 관심 있거나 주변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웨비나는 ‘행동 건강 훈련’(BHTC)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정부, 코리안 복지센터, 다문화 협력 기구(MECCA) 등이 함께 마련한다. 이 웨비나는 선착순 30명만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오는 25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문의 (714) 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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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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