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 홀리데이, 30년 전 백인 경찰의 흑인 구타 현장 찍어 고발
▶ ‘경찰 인종차별 폭력’ 역사의 증거물로 남아… “시민저널리즘 초기 사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촉발했던 로드니 킹 사건을 촬영해 경찰의 잔혹한 폭력 행위를 세상에 고발했던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30년 전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어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고발한 장본인인 조지 홀리데이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21일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은 LA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던 홀리데이의 오랜 친구이자 전 동료인 로버트 월런위버를 인용해 홀리데이가 지난 19일 LA 한 병원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홀리데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고 코로나에 따른 폐렴 증상으로 최근 며칠 동안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홀리데이는 1991년 3월 3일 밤 LA 폭동의 도화선이 됐던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교통 단속 소리에 깬 그는 새로 산 캠코더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백인 경찰관 4명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었다.
경관들은 킹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길질했으며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했다.
킹은 이 사건으로 두개골이 골절되고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
홀리데이는 당시 집단 구타 장면을 9분 분량 비디오 영상에 고스란히 담았다.
그는 사건 직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했으나 경찰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자 이 영상을 LA 현지 텔레비전 방송국에 제보했다.
이후 로드니 킹 영상은 수백 개 방송국을 통해 송출됐고 흑인을 겨냥한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 폭력 행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물로 남았다.
로이터 통신은 홀리데이가 찍은 영상에 대해 "간과됐을지도 모를 중대한 사건을 한 구경꾼이 기록했고 이것은 시민 저널리즘의 힘을 보여준 초기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로드니 킹 영상은 1년 뒤 백인 경관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됐지만, 1992년 4월 29일 배심원단이 백인 경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LA 폭동으로 번졌다.
당시 엿새간 이어진 폭동으로 50여 명이 숨졌고 2천여 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액은 약 10억 달러(1조1천8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LA 한인타운이 시위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면서 상점 2천여 곳이 피해를 봤고 당시 10대였던 동포 1명은 시위대의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킹은 1994년 구타 피해 사건으로 380만 달러(약 45억 원) 배상금을 받았으나 잘못된 투자로 대부분의 돈을 날렸고 2012년 6월 17일 수영장 익사 사고로 불우했던 47년 생애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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