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 0.58% 자동 공제
▶ “11월1일 이전 일반 장기간병보험 가입사실 증명해야”
워싱턴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워싱턴 케어(WA Care)’ 제도에 따라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관련 세금이 0.58%씩 자동적으로 공제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지난 2019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WA 케어는 노인들의 장기 가택 간병비용을 커버해주는 사회보장 보험이다. 메디케어는 가택간병을 커버해주지 않는다. 수혜자는 2025년부터 연간 최고 3만5,600달러를 지급받는다.
▲커버 범위는 가택간병과 관련된 교통편의, 택배식사, 요양 서비스 등 광범위하다. 간병인이 가족일 경우 해당시간의 노임을 신청할 수 있다. 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만 제한되지 않고 은퇴 전에 부상을 입고 직장에 복귀하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해당된다.
▲수혜자격자는 최소한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중간에 5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수혜신청 직전 6년간 3년 이상 공백이 있으면 안 되며 해당기간 동안 연간 최소한 500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10년 근무기간을 채우며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WA 케어 혜택을 평생 받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일을 그만 둔 후 3년간만 커버된다. 당국은 은퇴자들도 세금을 계속 납부하고 평생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WA 케어를 원치 않는 직장인들은 일반 보험회사의 비슷한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11월1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면제 신청기일을 제한한 것은 WA 케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입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이다.
▲임시 노동비자 소지자들과 오리건주나 아이다호주에 거주하며 워싱턴주 기업에 취업중인 사람들은 WA 케어 프로그램에서 면제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 일하며 세금을 낸 후 타주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에겐 수혜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관련 웹사이트가 구축되고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45일 내에 처리되며 수혜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WA 케어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직접 방문,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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