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한국일보
워싱턴주 정부가 논란 끝에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간 고액 자본취득세(Capital Gain Tax)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취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에게 그 금액의 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다만 은퇴계좌나 부동산, 가축, 일부 농업용 자산이나 목재 등은 면제된다. 또한 일부 자동차 딜러 샵과 총수익이 600만달러 이내 개인사업자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10여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끝에 올 봄 주의회에서 이 법안(SB-5096)에 대해 통과시킨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지난 7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내년 1월1일까지는 이 세금을 거두지 않고 이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25만 달러 이상 자본취득세는 2022년도분 세금 신고를 하는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거둬지게 되며 첫해에 4억 1,500만달러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은 조기교육과 탁아시설, 산불 진압 등의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된 뒤 공화당측은 자본취득세가 사실상 주 헌법에 금지시켜 놓은 소득세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공화당 출신인 랍 멕케나 전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자본취득세법이 눈속임이자 불법적 소득세라며 이를 무효화하도록 더글라스 카운티 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회가 강행해 통과시킨 뒤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간 이 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의견투자’(Advisory vote)가 2일 실시됐다.
첫날 개표에서 63%의 유권자가 거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3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만 묻는 이 투표 결과는 강제적이거나 구속력이 없어 법안 시행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된 자본취득세에 대해 민주당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큰 부담만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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