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 명령 내려 친인척·가까운 친구 대상 투자금 받아 개인적 사용
한인 김정태 씨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메릴랜드 검찰로부터 피해자들에게 47만여달러를 배상하라는 강제집행명령(Enforcement Action)을 받았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3일 김정태(이정태 또는 에드워드 X. 김 이라고도 불림) 씨가 메릴랜드 검찰청내 증권거래부서와 피해자들에게 47만5,418달러 18센트를 배상하는 동의명령(Consent Order)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증권거래를 위한 브로커로 등록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든 친인척 및 가까운 친구들의 돈을 받아 브로커리지(Brokerage)를 통해 계좌를 열게 하고 받은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
브로커리지 회사는 노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상한 행동을 확인하고 메릴랜드 법무부내 증권거래부서에 신고했다. 이번에 회사가 신고를 한 것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브로커 딜러나 재정전문가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은 법무부내 증권거래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로시 법무장관은 “취약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새 법이 투자 전문가가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파악하고 기소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동의서에 따르며 김 씨는 자신을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식 거래 라이센서를 취득해 유망한 투자 은행에서 일한 것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식 거래 라이센스도 없고 대학교 학위도 없다. 김 씨는 자신이 대학학위를 받은 것 처림 행서 투자 은행에서 일을 했지만 사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뒤 일자리를 잃고 7개의 중범죄에 유죄를 인정하고 수감되기도 했었다.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가까운 친구와 친인척들을 포함해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투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해 모든 권한을 김 씨에게 줬다. 김 씨는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팔았으며 추후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
김 씨는 동의서에서는 다시는 메릴랜드에서 증권거리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키로 했다.
프로시 법무장관은 법무부내 증권거래 부서에 전화(410-576-6360)를 걸어 해당 재정전문가가 등록된 재정전문가인지, 그리고 재정문제로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법무부는 4일 이번 사건이 민사나 형사 사건인지에 대한 본보의 문의에 대해 “이번 사건은 법무배 증권거래부서로부터의 강제 집행 명령”이라고 말했다. 즉 민사나 형사 사건이 아니지만 만약 김 씨가 동의서에 약속한 대로 배상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법원으로 이첩돼 정식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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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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