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명 이상 사업장에… 미접종자는 매주 백신 테스트 결과 제출해야
▶ 위반 한 건당 1만4천달러 벌금
직원을 100명 이상 두는 중견기업들은 내년 1월4일까지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또 미접종자는 매주 백신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것이다.
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4일까지 직원의 백신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OSHA는 1,850명의 조사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8백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1억3,000만명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4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또 정부로부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명에 대해서도 1월4일까지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에는 미 접종시 백신테스트를 받는 등의 선택 없이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집이나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번 백신 의무화를 따를 필요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성명에서 “나 또한 의무화를 하는 선호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면서 “백신 의무화 조치로 백신 미 접종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냈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끝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75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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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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