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하원 HR1593, 상원S 967)’이 지난 3월, 연방의회에 다시 발의된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와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 단체(Adoptees for Justice) 및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홀트 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ARC)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서명 양식을 작성하면 서명자의 거주 지역 연방 의원의 사무실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된다”며 “온라인 서명을 실시한지 9개월만에 3,600건의 지지 서한을 보내고 새로 만든 웹사이트에 17일 오후 6시 현재 1,038명이 서명했다. 카톡과 이메일로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추방된 입양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서명은 웹사이트(www.allianceforadoteecitizenship.org/petition)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동참하면 된다.
한편 16일 민주당의 짐 쿠퍼(테네시), 공화당의 탐 엠머(미네소타) 의원이 추가로 지지를 하면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상원 11명, 하원 58명으로 늘어났다.
<
유제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명 웹사이트가 안열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