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영사관이 장례 관계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에게는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서비스를 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장례로 갈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에 요구되는 PCR 테스트 음성 결과도 면제된다. 처음에는 한국 국적자에 한해서만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면제시켰지만 이번 달 들어 미국 시민권자도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 신청은 온라인(영사민원 24 홈페이지, consul.mofa.go.kr)으로만 접수받지만, 장례식 참석 사유 격리면제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exemption_usa@mofa.go.kr)로 접수한다.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핫라인에 문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근무시간 외 신청시 12-24시간 소요된다.
공수연 영사는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례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72시간 전에 요구하는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보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 업무시간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영사는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 신청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로만 가능하지만 장례식 참석의 경우,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자가격리면제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항공권 예약 등. 온라인 격리면제 신청서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워싱턴 총영사관은 1주에 250건에서 300건의 자가격리면제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고 이중 90%는 직계 가족 방문을 통한 자가격리면제다.
핫라인 시스템 전화번호는 202-53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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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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