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관련된 비용을 소개할 때 소셜연금 수급자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상하기 위해 소셜연금을 인상해 주는데 이를 콜라(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이 COLA의 인상분이 2022년에는 5.9%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지난 30년 이내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의 계산은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와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은퇴자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필품 같은 비용은 잘 반영되는 반면에 은퇴자들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해 보면 콜라가 얼음을 넣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셜연금 평균 수급액인 $1,500을 수령자의 예를 들어보면 5.9% 증가액인 $88.5가 증가한 것인데 메디케어 파트B의 보험료는 $148.50에서 $170.10으로 14.5%가 증가한 것이다.
만일 의료서비스라도 받게 된다면 파트A, B의 디덕터블과 장기 입원시 매일 본인 부담액 등이 인상된 점과 처방약에 대한 평균 보험료 또한 2022년에는 $31.47에서 $33로 인상된 점을 고려한다면 소셜연금 인상대비 메디케어 전체비용의 인상을 고려한다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셈이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와 같다.
그러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인 파트 A, B에 등록한 이후 추가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일단 보험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위 표와 같지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먼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경우에는 플랜 F는 일단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플랜 G를 가입한 경우에는 파트B 디덕터블이 $30을 추가로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 디덕터블 F를 가입한 경우에는 디덕터블이 $2,490로써 $120을 더 지출해야 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의 경우에는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2022년 플랜이 이를 반영하고 있거나 향후 이를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부담하기 때문에 콜라로 인상된 혜택만 누리면 되는 것이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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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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