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마련…공소시효 관계없이 30일 내 대학 상대 소송 가능
미시간대학 풋볼팀 주치의가 진료행위를 가장해 선수 등을 성추행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의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사건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 안에 주상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1966년부터 2003년까지 미시간대 풋볼팀 주치의 등을 역임한 로버트 앤더슨은 근무 당시 재학생 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 졸업생의 '미투'(Me Too·피해자가 직접 나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 폭로로 지난해 2월 외부로 알려졌다.
이후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졸업생 등이 계속 늘어 현재 관련 피해자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앤더슨은 2008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 톰 배럿 주 상원의원은 "미시간대가 과거 있었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자 대다수는 학생 선수들로 그동안 아무도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나서기를 꺼렸다"고 말했다.
미시간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진료를 가장한 선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미시간주가 소급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201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를 지낸 래리 나사르가 미시간주립대학 여자체조 선수 등 여성 수백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번과 유사한 법안이 마련된 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나사르 사건 피해자들이 소급해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정했다.
또 어린 시절에 당한 성추행에 대해 기존에는 19세 생일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28세 생일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기한을 늘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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