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법
▶ 저소득 대학생, 시니어주택 건설 촉진 법안…한인부동산 소유주들 각별한 관심 요구

단독 주택 조닝에 최대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SB9과 주택 지역 내 조닝 변경 권한을 시정부에 위임한 SB10 등의 새법들이 올해 부동산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올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새법은 770여개에 달한다. 이중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새법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올해부터 주거 개발을 용이하도록 조닝 변경과 건축 허가 절차 단축 조치가 시행되며 도시 내 주거 용지 밀도를 높이고 대중 교통 환승지 인근에 대한 주택 증축 허용되는 등 부동산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의 대부분이 단독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한인 부동산 소유주들의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업계에 영향을 줄 새법들을 정리했다.
■SB9
올해 부동산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법으로 평가 받고 있는 SB9은 단독 주택 조닝의 부지를 1~2채의 듀플렉스로 증축해 최대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이다. 주차 문제가 심각한 도심 지역 낸 신축 허가에 주차 문제가 건축 허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새로 짓는 유닛 당 차량 1대로 축소 조정했다.
하지만 역사적 보존 구역이나 에어비엔비와 같이 단기 렌트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SB9 적용에서 제외다. 주택 부지를 2개 나눈다고 해도 최소 크기를 1,200스퀘어피트로 제한하고 건물의 크기도 최소 800스퀘어피트 이상으로 규정해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SB9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 부지 소유주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SB9 법의 시행으로 단독 주택 조닝을 변경해 주택 부지에 2~4개 유닛의 건축이 가능해져 주택 부지 소유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B10
SB 10은 시 정부에 조닝 변경 권한을 부여해 다운타운이나 사무실, 직장이 밀집된 지역에 주 정부의 승인 없이 일반 주택 지역 내에 조닝 변경을 통해 최대 10유닛까지 거주 공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시정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 보고서를 면제 받을 수도 있어 주택 건설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B10 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오는 2029년 1월1일까지 유효하다.
■SB290
SB 290 법은 저소득층 대학생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건축 시 요구 조건을 갖춘 건축주에게 추가 건축 밀도(density)를 허용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법안이다. 개발업자가 개발 유닛의 최저 20%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배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용 삭감 또는 기타 혜택이 부여된다.
■AB633
소위 ‘파티션 세일’ 금지법이 AB633이다. 파티션 세일은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거절해도 다른 한 명의 상속인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AB633 법이 시행되면서 다수의 상속인 중 누구라도 파티션 세일이 금지되면서 일부의 소유권을 이유로 헐값에 전체 상속 부동산을 헐값에 다시 사는 부조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SB591
시니어와 그 보호자(caregivers)나 유소년 보호자를 위한 주택 개발 시 주와 시정부가 건설개발업체에 재정 혜택,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전체 유닛의 최소 80%에 55 세 이상의 시니어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최소 20% 이상 유닛에는 시니어의 보호자나 유소년 보호자들이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동일한 주택 단지나 아파트 내에 저소득층 유닛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AB491법과 부동산 에이전트를 상대로한 차별 금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규정한 SB263도 올해 부동산 관련 새법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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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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