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하원 보건위 통과
▶ 1,600억 달러 세금 인상, 반대론 거세 실현 미지수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처럼 전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을 시행하자는 법안이 5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연간 무려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도 불가피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1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 주민들에게 하나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캘 케어(CalCare)’로 일컬어 지는 단일 건강보험(single-payer system) 시행안(AB 1400)이 주 하원에 재상정됐으며, 지난 11일 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됐다.
애쉬 칼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의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주민들이 어떤 병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비가 낮아져 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저렴한 가격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일 건강보험 안건이 실현되기 위해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해당 안건이 법제화될 경우 정확히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1,6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세수가 필요하며, UC 노동센터는 주정부가 연간 2,222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 법안의 반대자들을 ‘캘 케어’ 법안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단일 건강보험 제도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품질을 낮추고, 가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일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협회가 주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발의됐지만, 당시에도 높은 재원을 마련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재상정된 단일 건강보험 법안에는 연간 총수입이 20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에 해당하는 새로운 소비세를 신설하고, 직원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임금의 1.25%인 새로운 급여세가 추가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4만9,900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 직원들을 고용한 기업은 1% 추가 급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개인 소득세의 경우 연간 14만9,509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주민의들을 대상으로 0.5% 인상되고, 소득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져 250만 달러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2.5%까지 인상된다. 개인 소득세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향후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추가되는 세금의 총액이 현재 고용주와 주민들이 민간 보험에 납부하는 금액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저소득층 메디캘 확대안과 맞물려 주의회에서 실제 법제화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총 2,864억 달러에 이르는 주정부의 새 예산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모두에게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매디캘(Medi-Cal)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을 통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성인 불체자 상당수는 여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체류 신분 관계없이 성인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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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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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대로 추진하되 불체자는 빼고 해라 !!!!!!!!!!!!!!!!!!!!!!!!! 불체자 해줄거면 세금 낸 사람들만 해줘라!!!!!!!!!!!!!!!!!!!!!! 개 무식한 민주당아!!!!!!!!!!!!!!!!
돈 또거두면 되지뭐 아니면 주리을틀어라 이러면 해결될거요..개스비 세금도20% 올리고...으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