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유자격자들에 9만달러 보조
▶ 중산층 요건에 따라 3만5천~6만달러

저소득층도 시 정부 등이 보조하는 다운페이먼트 보조 그램을 이용하면 셀러스 시장에서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로이터]
LA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구입상한선을 늘려 주택구입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인들이 주택구입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다운페이먼트 부족이다. 주택 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통한 한인 첫 주택 구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이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갭을 메꿔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LA시가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다운페이 보조그램인 LIPA(Low Income Purchase Assistance)에 따르면 주택구입가 상한선은 단독주택인 경우 97만3,750달러, 콘도는 59만3,750달러로 올랐다. 따라서 단독주택 상한선의 경우 100만달러 가까이로 오른 셈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첫 주택구입자는 주택가격의 1%를 다운페이먼트로 준비해야하며 기금이 2개월 전에 통장에 있어야한다. 수입기준은 ▲1인 기준 6만6,250달러 ▲2인 기준 7만5,700달러 ▲3인 기준 8만5,150달러 ▲4인 기준 9만4,600달러 미만이 되어야한다.
자격요건이 되면 무이자로 최대 9만달러까지 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선 모든 프로그램이 홈바이어 교육을 필요로 하듯이 이 프로그램 역시 8시간의 주택구입자 교육을 LA 시정부가 승인한 기관을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자용이 아닌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크레딧 점수는 620점 정도를 요구한다.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인 DTI는 최대 45%가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해져 있다.
DTI가 45%를 넘어도 되는 경우는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이거나 같은 직종에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다운페이먼트를 3% 이상 할 경우다. 이때는 세전 수입의 50%까지 주택구입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융자는 1년 이상 상환이 연기돼 있는 경우라면 DTI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LA 시나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에 추가해서 MCC(Mortgage Credit Certificate)를 통해 지역에 따라 모기지 이자의 20%까지 도움을 받으면 주택구입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중간소득층 가격 다운페이먼트 보조프그램인 MIPA(Moderate Income Purchase Assistance)도 마련되어있다.
수입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데 LA시 지역중간소득(AMI)이 120%인 경우는 6만달러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입이 많은 LA시 지역중간소득(AMI)이 150% 인 경우에는 최대 한도액 3만5,000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 소득자들은 구입 가격에 제한이 없다.
주택관련 상담 및 지원 전문 비영리단체인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각 정부나 비영리단체의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첫 주택 마련에 성공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자신의 수입과 조건을 잘 따져보면 셀러스 마켓에서도 주택매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샬롬센터를 통해 첫주택을 마련한 한인은 지난해 7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문의처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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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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