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최근 위증죄로 고발됨에 따라 향후 가세티 시장의 인도 대사 최종 임명에 악영향이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가세티 LA 시장의 전 공보국장인 나오미 셀리그먼은 연방 법무부, 가주 검찰, LA 카운티 검찰 등에 에릭 가세티 시장의 위증죄를 고발했다. 셀리그먼은 비영리 로펌을 통해 보낸 31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가세티 시장은 당시 최측근 고문이었던 릭 제이콥스의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거짓 법적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셀리그먼은 법원과 상원 위원회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한 가세티 시장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위증죄를 저지른 사실이 가세티 시장의 향후 인도 대사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셀리그먼은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상사에게 제이콥스 컨설턴트의 성추행 혐의를 언급했으나, 제이콥스 컨설턴트는 가세티 시장의 최측근이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매튜 가자 LA경찰국 경관은 가세티 LA 시장의 보디가드 역할을 담당하며 시장 사무실의 릭 제이콥스 컨설턴트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LA시를 상대로 고소했다.
당시 가자 경관은 가세티 시장이 제이콥스 컨설턴트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콥스 컨설턴트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가세티 시장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가세티 시장의 인도 대사 임명 인준안은 지난 1월12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전체 회의로 회부됐다. 상원이 해당 인준안을 최종 승인하면 가세티 시장의 인도 대사 임명이 공식화되는데, 가세티 시장은 인도 대사 임명을 목전에 두고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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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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