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가주 고용개발국(EDD) 직원이 6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는 약 200건의 실업수당 사기를 저질러 430만 달러를 빼돌린 여성 가브리엘라 예레나스(44)에게 연방 교도소에서 63개월 형을 선고하고, 배상금 429만8,093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예레나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케익 데코레이터, 이벤트 종업원 등의 개인사업자 독립계약직의 신분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실업수당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조사 결과 신청서에 사용된 이름은 예레나스가 세무 대리인로 일할 당시 관리했던 고객들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넘버, 및 개인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녀가 허위로 신청한 신청서 중에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적혀있지만 다른 지역 주민이거나, 실업수당 금액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으며, 하루에 12건 이상의 실업수당을 조작해 신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DD 측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 신청서를 승인해 실업수당이 들어있는 데빗카드를 발송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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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면 사기치고 빵에서 얼마 살고 나와서 사기친 돈으로 잘살지..
빵에가살다가 나와 건전한 사기 재시도... 도둑은즐거워.. 으하하하하 생각이안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