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서 한 언론인터뷰 문제삼아…사측 “보복 아닌 규정 위반”

스타벅스[로이터=사진제공]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스타벅스가 전날 테네시주(州) 멤피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7명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해고 사유로 보안과 방역 사규 위반을 들었다.
멤피스 매장에서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최근 영업시간이 끝난 뒤 매장에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에 공개된 당시 사진을 보면 인터뷰를 하는 일부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업시간 이후 직원들이 매장에 남아 있으려면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인이 영업시간 이후 매장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스타벅스 측은 "마스크 미착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고된 직원들은 사규 위반이라는 회사 측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비번인 직원들도 근무시간 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영업시간 후에 매장을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정 위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최고 징계인 해고가 결정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뉴욕주 버펄로에서 결성된 스타벅스 노조는 사측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보복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전역에서 9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현재 뉴욕주 버펄로에서 노조가 결성됐고, 멤피스와 보스턴 시카고 등에서도 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