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타운 주민 소송 제기
▶ LA시, 연방판사 판결따라 5회 이상 벌금미납 대상

LA시가 주차위반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압류를 일시 중단했다. 이같은 차량에 압류 부트가 채워진 모습. [박상혁 기자]
LA시 주차위반 티켓 5장 이상에 벌금 미납한 차량 압류 일시적 중단
LA시가 주차위반 티켓 5장 이상에 대한 벌금을 미납한 차량 압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헤일 LA시 주차단속국장이 티켓 벌금을 지불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견인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헤일 국장은 교통정체를 빚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한 견인은 지속하도록 허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브레오나 핏츠패트릭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연방 판사가 내린 판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핏츠패트릭의 도요타 야리스 차량은 9,000달러에 달하는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됐고, 그녀는 합법적으로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반이 자신의 차량을 압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그녀의 변호사는 티켓 벌금 미납 차량에 대한 압류가 저소득 주민들을 타겟으로 한 부당한 견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녀는 당시 수십여개의 주차위반 티켓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차량을 그녀의 집 근처 도로에 합법적으로 주차해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A시 측은 시변호사를 통해 당시 차량을 압류한 것이 커뮤니티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다 주장하며 판사 측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시 교통국의 콜린 스위니 공보관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같은 차량 압류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견인된 차량의 차주는 견인비 145달러, 하루 차고 대여비 45달러 부터 시작해서 거액을 부담하게 되기 쉽고,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량이 팔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자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