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텍사스주(州)에서 시행된 뒤 텍사스주에서 낙태 시술 건수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은 텍사스주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9월 텍사스의 의료기관들이 신고한 낙태 시술 건수가 2천200건에 못 미치면서 전달인 8월의 5천400여건에서 60%가량 감소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작년 9월은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법이 시행된 첫 번째 달이다.
AP는 이번 데이터가 그동안 텍사스의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전해오던 실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이후에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못 하도록 했다.
태아 심장 박동은 통상 임신 6주께 탐지되는데 이때는 대부분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은 임신 중기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와 상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이 판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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